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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에너지바우처

    요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며 뜨거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날씨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크실텐데요. 2024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신청방법,당겨쓰기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확인 후 신청하여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 / 온라인 / 직권 신청

    2024에너지바우처신청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 ☎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접속 → 친구 추가 → 아래 QR코드 스캔

     

    2024에너지바우처

     


    *참고*
    작년(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급자
    정보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 차등지급

    2024에너지바우처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지원가능 자가진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여부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공통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되어있음)

     

    추가서류

     

    *요금을 차감 지원받는 경우

    - 하절기 : 전기 요금 고지서, 영수증

    - 동절기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 고지서, 영수증

     

    대리신청 할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모두 불필요.

     

     

    에너지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가능
    신청 해제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사용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간편조회 ☞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요금 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 해 지원되고,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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