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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며 뜨거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날씨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크실텐데요. 2024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신청방법,당겨쓰기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확인 후 신청하여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 / 온라인 / 직권 신청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 ☎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접속 → 친구 추가 → 아래 QR코드 스캔
*참고*
작년(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급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지원가능 자가진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공통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되어있음)
추가서류
*요금을 차감 지원받는 경우
- 하절기 : 전기 요금 고지서, 영수증
- 동절기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 고지서, 영수증
대리신청 할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모두 불필요.
에너지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가능 |
신청 해제 |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사용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요금 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 해 지원되고,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