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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8월말 확정되면서 개인별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에 대한 환급절차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나의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어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인증방법은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하면 아래의 화면처럼 조회가 됩니다.

     

     

     

    환급신청해야할 금액이 조회된다면 이제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환급금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낸 지급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간편신청

     

    *간편절차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로그인되어있는 상태라면 조회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신청한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외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말 소득구간별로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 초과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매년 8월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나면  앞으로는 상기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편리하게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다운하시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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